그노소득외에 근로외소득이 발생했을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외소득을 누락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고 합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되거나 중간예납한 세액의 합계)이 큰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정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누락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