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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2

세입자가 나간 이후 파손된 것을 확인하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면대 등 파손이 보인다면 나간 세입자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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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서 액수를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세입자 과실 없는 시설 노후 같은 것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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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수긍하고 응할지가 관권입니다.


    증거사진을 제시한후 빠르게 요청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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