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면대 등 파손이 보인다면 나간 세입자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서 액수를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세입자 과실 없는 시설 노후 같은 것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수긍하고 응할지가 관권입니다.
증거사진을 제시한후 빠르게 요청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