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살다가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이후 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면대 등 파손이
보인다면 나간 세입자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명도받고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미 퇴거 후에 청구는 임차인에 의한 훼손 이라는 증거 등으로 청구의 실익이 휘박해 보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연락을 취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쉽게 동의하고 비용을 지급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전 이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상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파손부위나 도배관련하여 너무 더러울경우 도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물어 비용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