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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시작되는시점에 당분간근로가 있는데 국민연금수령에 어떤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수령시작되는시점에 당분간근로가 있는데 국민연금수령에 어떤변화가 있나요?

2024.7.1수령예정

~2025.6.30 계속근로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원래 받아야하는 수령액의 1/2만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대상이 됩니다.(5년 경과 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 지급) 감액조건은 연금외소득(근로, 사업)이 2,861,091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부터 5년간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