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7월생으로 24년 8월부터 국민연금수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약 국민연금수령시기에도 계속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첫월부터 5년동안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금액(2,861,091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이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1세 부터 만 65세 사이까지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금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월평균소득금애 초과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 등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