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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04.11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61년7월생으로 24년 8월부터 국민연금수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약 국민연금수령시기에도 계속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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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첫월부터 5년동안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금액(2,861,091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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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이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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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1세 부터 만 65세 사이까지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금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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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월평균소득금애 초과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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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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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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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 등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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