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무주택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5000만원미만의빌라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천만원의 빌라 시세를 가정한다면 최대 3500만원
까지 주담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담보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은행에서 판단하기에 현재 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해도
더 낮은 금리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용과
담보물의 상태인데요. 개인의 신용(점수, 연체유무, 기대출 보유 유무, 소득 등)과 담보물 가치(실거래 가격, 융자 상태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5,000만 원 미만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소형빌라나 금액이 낮은 빌라라면
아무래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을 할 수도 있다는
최근의 정부 정책도 있지만 대출 등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