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오바오에서 전자기타(일렉이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를 구입했었습니다.
입국할 때 악기로 분류되어서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요즘 통 손이 안가서.. 다시 되팔려고 합니다.
지인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직구한거 1년동안 못판다고 하는데, 검색해 보니 관세를 내지 않은 전자기기를 1년 안에 되팔면 안된다? 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ㅜㅜ
저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저는 다시 되팔수 있을까요? 산지 한 4개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