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되어있는 계약직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연말정산에대해 사장님께 아무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알고보니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하라고 직원한테 서류 보내달라 얘기했다는데 사장님이 안하겠다 했대요;그래서 작년과 제작년 연말정산 신청은 못한 상태구요직원의 연말정산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부분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미공제반영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가능하므로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12월말 기준 재직자에게는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지만 이는 질문자님께 도움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미반영 되었던 소득공제 서류들을 반영하신다면 지금 내신 세금보다 줄어드실테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월에 연말정산이 있을텐데 그때는 사장님이 안한다고 하셔도 회사 담당 회계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꼭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시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마, 연말정산이 안된 것이 아니라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