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트럭이 깜빡이를 한번 틀자마자 바로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겨우 멈춰서 안박기는 했는데 트럭을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고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거리를 미확보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