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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매248
관대한바다매24823.01.28

교통사고 제 과실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할려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동하는데 우측 지시등 미리 키고 옆에 확인하고 트럭이 멀리 있었서 들어가는데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니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박았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제가 우회전 하는 곳에 너무 앞에서 차선변경해서 제가 잘못한거 같긴한데 그전에 한 3초 쯤 미리 우측지시등 키고 거리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급정거 한것도 아니고 천천히 멈췄는데 트럭기사는 끼어들기라면서 사과도 안하고 막말만 하네요..

https://drive.google.com/file/d/1R0ZH0iOTSwD0A6YBCKMIQ7C40K6XbKM7/view?usp=shar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rUjptEW2RT8WT_ZvpNVZ4jUPfnRuoPpW/view?usp=shar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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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차로 변경 사고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4바퀴가 변경한 차선에 다 들어왔다고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뒷 차의 안전 거리를 줄어들게 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을 때 뒷 차가 다시 거리를 두는 시간을 5초 또는 30미터 이상 주행으로 판단을 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므로 경찰 신고하지 말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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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차선 변경 후 몇 미터 정도 이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차선 변경 사고인지 후미추돌 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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