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한 알바생이 하루만 일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갑자기 퇴사하고 일한만큼 임금도 받았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그래도 사업주가 과태료부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하루만 일했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처벌대상입니다만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갑자기 퇴사하고 일한만큼 임금도 받았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그래도 사업주가 과태료부과해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한 때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자체로 법 위반이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