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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15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자체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에 한 알바생이 하루만 일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갑자기 퇴사하고 일한만큼 임금도 받았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그래도 사업주가 과태료부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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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하루만 일했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처벌대상입니다만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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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갑자기 퇴사하고 일한만큼 임금도 받았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그래도 사업주가 과태료부과해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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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한 때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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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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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자체로 법 위반이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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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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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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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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