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랑 자전거길 중간지점에 공용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정차하고 걸려온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서 2분뒤에 인도쪽으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앞으로 갈려던 찰나에 뒤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인도쪽에서 옆으로 꺾으면서 넘어지면서 12주 전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연락으로 저한테 과실 50프로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많아도 10퍼 정도 밖에 안되보인다고 했는데 그 분이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