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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182
조신한동고비18222.04.27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50프로 과실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도랑 자전거길 중간지점에 공용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정차하고 걸려온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서 2분뒤에 인도쪽으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앞으로 갈려던 찰나에 뒤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분이 인도쪽에서 옆으로 꺾으면서 넘어지면서 12주 전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으로 저한테 과실 50프로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많아도 10퍼 정도 밖에 안되보인다고 했는데 그 분이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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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많아도 10퍼 정도 밖에 안되보인다고 했는데 그 분이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 죄송하지만,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고내용, 도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쟁점은 과실유무에 대한 사항으로 님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1) 비접촉사고로 님의 운행과 상대방 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로,

    님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설령 인과관계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잉운전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결국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유무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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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과실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상실수익액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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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과실 비율을 정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두 사람 모두 인도로 주행하였는지가 의문이지만 두 사람 모두 인도 주행이라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cctv상 사고 내용을 보아 쌍방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되어 그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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