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목과 같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라서 킥보드로 피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킥보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결국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후에 자꾸 제 물음에 대답을 안하시길래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죄송하다 하고 추후에 어지저찌 연락을 드렸는데요,,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건가요,,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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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도를 주행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예견 가능성이 적어 과실 비율을 질문자 측에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었다면 20%정도의 보행자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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