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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30
침착한왕나비3023.12.19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목과 같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라서 킥보드로 피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킥보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결국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후에 자꾸 제 물음에 대답을 안하시길래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죄송하다 하고 추후에 어지저찌 연락을 드렸는데요,,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건가요,,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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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도를 주행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온 경우라면 예견 가능성이 적어 과실 비율을 질문자 측에 높게 책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었다면 20%정도의 보행자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