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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밀잠자리175
경기불황과 건강상이유로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신고전까지의 부가세 신고도 다했고요.그다음은 신고접수한서류는 몇년을보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세목의 정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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