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3.07.27

폐업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을 3/31자에 하고 3월까지 직원이 있었어요


이달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때 폐업한 사업장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더 일찍 냈어야 하나요?

폐업한 곳도 의무제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