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을 3/31자에 하고 3월까지 직원이 있었어요
이달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때 폐업한 사업장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더 일찍 냈어야 하나요?
폐업한 곳도 의무제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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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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