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3억원으로 안내받았는데요
퇴직금 3억을 받게 되었을때 내게 되는 세금과 4대보험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38,755,180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퇴직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질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사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검색사이트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사대보험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