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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23.09.01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3억원으로 안내받았는데요

퇴직금 3억을 받게 되었을때 내게 되는 세금과 4대보험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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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38,755,180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퇴직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질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사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검색사이트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사대보험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