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때려치울려고 하는데 단순계산해보니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많이 땐다고 하는데 법정 세율은 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소득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퇴직금액과 입사일부터 퇴직시점까지 근속기간을 알아야 퇴직소득세 산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근속연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