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의 경우 월급기준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나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에 대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상여는 2024년 최저월급 2,060,7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초과근로시간, 연가보상비를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 내부 규정 상 통상임금은 140만원이어서,
초과근로수당, 연가보상비의 산출 기준이되는 시급은 6,698원으로 산출될때(140만원/209시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