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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랍스타149
짓굳은랍스타14923.09.05

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월급일까요?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금 09:00 ~ 18:00

토요일 격주근무 09:00 ~ 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평일 8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입니다.

세후월급 220 + 식비(중식) 20

세후 총 240만원 받는데 2023년 최저 임금에 맞는 월급일까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식비포함) 세후 240에 맞춰주겠다 라고 해서 근무시간 대비 제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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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는 2,230,02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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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5,79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후 24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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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7시간*4.345주/2*1.5)*9,620원= 2,230,02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4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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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기본급 2010580원, 토요 격주 근무(1.5배가산) 219,444원으로 총 세전 2,230,024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220만원 이하로 세후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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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기본 40시간 근무 후 격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0,02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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