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월급일까요?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금 09:00 ~ 18:00
토요일 격주근무 09:00 ~ 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평일 8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입니다.
세후월급 220 + 식비(중식) 20
세후 총 240만원 받는데 2023년 최저 임금에 맞는 월급일까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식비포함) 세후 240에 맞춰주겠다 라고 해서 근무시간 대비 제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는 2,230,02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5,79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후 24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7시간*4.345주/2*1.5)*9,620원= 2,230,02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4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기본급 2010580원, 토요 격주 근무(1.5배가산) 219,444원으로 총 세전 2,230,024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220만원 이하로 세후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기본 40시간 근무 후 격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0,02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