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갯수문의 회계기준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 연차수당주려고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갯수 볼때
마지막을
24.01.01로 하나요
23년도 기준이니
23.12.31일로 하나요?
그 하루차이로 갯수가 한개올라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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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직전년도 1.1.~12.31.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당해년도 1.1에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갯수 볼때
마지막을
24.01.01로 하나요
23년도 기준이니
23.12.31일로 하나요?
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의 말일(2023년 12월 31일) 당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게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해당 년도인 23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2023.12.31.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는 2024.01.01.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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