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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4.01.08

연차수당 갯수문의 회계기준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 연차수당주려고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갯수 볼때

마지막을

24.01.01로 하나요

23년도 기준이니

23.12.31일로 하나요?

그 하루차이로 갯수가 한개올라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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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직전년도 1.1.~12.31.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당해년도 1.1에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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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갯수 볼때

    마지막을

    24.01.01로 하나요

    23년도 기준이니

    23.12.31일로 하나요?

    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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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의 말일(2023년 12월 31일) 당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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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게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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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해당 년도인 23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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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2023.12.31.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는 2024.01.01.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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