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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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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폰 대물 합의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 차 ) vs 본인 ( 자전거 ) 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본인 잘못을 명백히 다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고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자전거가 차량 앞바퀴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한 자전거 라이트며 기타 용품들도 파손이 된 상태며 핸드폰 또한 상단 기스 , 액정 파손 , 터치불량등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입원 중에 있어서 자전거의 자세한 상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 자전거 구입 시기가 9월 초였고, 당시 현금을 주고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 아무리 대물접수가 되었어도 분명, 보험사측에서 감가상각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값을 다 못 준다고 " 하네요..

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 것도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돈과 합의를 떠나서 그저 사고 안 났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전거와 핸드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중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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