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인한 치료비 ...
안녕하세요~^^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자전거쪽으로다가와 차량이 자전거를 쳤고 치면서 넘어져 차와 자전거
사이에 다리가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음주측정결과 면허 정지였고, 차량을 중고매장에 팔았습니다.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퇴근 후 병원을 다니며 개인 비용으로 병원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진료비 청구도 하였고 차량운전자가 전화가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무릎이 아직 괜찮아지지 않아 병원을 더다녀야 할것 같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운전자가 과태료를 더 납부 하였으니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부분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 또는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해두신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태료 사안으로 정리되었다면 해당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