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자전거쪽으로다가와 차량이 자전거를 쳤고 치면서 넘어져 차와 자전거
사이에 다리가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음주측정결과 면허 정지였고, 차량을 중고매장에 팔았습니다.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퇴근 후 병원을 다니며 개인 비용으로 병원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진료비 청구도 하였고 차량운전자가 전화가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무릎이 아직 괜찮아지지 않아 병원을 더다녀야 할것 같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운전자가 과태료를 더 납부 하였으니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부분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