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시 이런 서류 사유로도 기각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20대입니다!
개명신청시 준비해야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성함의 끝성함이 주민등록등본에는 OO임으로 되어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OO님으로 나와있어서 혹시 제가 개명할 때 서류에 있는 부모님 끝성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명이 기각당할 수도 있나요...? 주민등록상과 가족관계증명상에 이름이 일치해야 된다는 법률은 아는데 제가 개명하는 것인데 부모님은 관련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있어서 부모의 이름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르게 기재된 사정은 고려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