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와 소득공제, 교육비 공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 2회 10시간씩 해서 주유수당 포함하여 급여 받고 있고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한달이 5주 끼는 경우 100만원)
현금영수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알아보다가 개인은 소득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빼서 세금 낸다고 하던데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