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와 소득공제, 교육비 공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 2회 10시간씩 해서 주유수당 포함하여 급여 받고 있고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한달이 5주 끼는 경우 100만원)

현금영수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알아보다가 개인은 소득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빼서 세금 낸다고 하던데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연봉이 1,400민원 이하라면 부담하시는 소득세는 0원입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 아르바이트는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 사업소득으로 받으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각 업종별로 단일 경비율 적용하는 것을 말함)로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3% 원처징수 하였으니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 정산을 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산식에 의하여 일정 한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카드 등의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 예상이 됩니다.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지출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