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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병스낵
쫄병스낵23.02.02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이제까지 소득이 없었으며, 연말정산 시 저희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서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은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22년 7월 부터 22년 12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비는 사장님께서 원천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3.3%를 제외한 약 300만원의 알바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연말정산 때 저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에 들어갔더니, 제 알바비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의 1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제가 더이상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서 정산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제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이전에 제 알바비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3.3%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소득으로 인정된경우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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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2. 연도 중 해당 금액만이 소득이었다면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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