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할 때 근저당권설정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 준다 특약을 기입해서 작성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임창인에게 고지해 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나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원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대출금액에서 보증금액을 제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히 받아 놓아야 하고요.,
대출 받아도 세입자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지만 계약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세입자는 전세계약하기를 꺼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증금반환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