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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2

전세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세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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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융자시에 임차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금후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인의 근저당권에 앞서는 선순위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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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할 때 근저당권설정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 준다 특약을 기입해서 작성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임창인에게 고지해 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나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원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대출금액에서 보증금액을 제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히 받아 놓아야 하고요.,

    대출 받아도 세입자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지만 계약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세입자는 전세계약하기를 꺼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증금반환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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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경우 담보대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확정일자, 이사, 주소이전이 되어 있다면 선순위조건이 되기에 그 후에 이뤄진 대출은 후순이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에 대출을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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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출을 원칙상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을 할 경우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차 확인서등에 서명을 요구하나 이는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이지 대출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 대출한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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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대출받는 데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입주하신 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셨다면 근저당이 잡힌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선순위이고, 해당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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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보다 선순위로 대출받는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후순위대출은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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