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하고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자가 없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민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현금이 없거나 보증금반환용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하라면 대출이 없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