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집이라고 안내를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융자가 있습니다
예) 전세 5억 융자 4억
부동산 왈 계약 후 받는 돈으로 집주인의 융자를 갚는것이므로 이집은 융자가 없는집이 맞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쪽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표현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주택의 융자를다 상환 한다면 융자가 없다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집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므로 그런조건으로 임대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저당 융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선순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중복으로 올라온듯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상위 질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는 현 등기부상태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비록 말소를 한다하여도 "융자가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 잔금시 말소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하고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자가 없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민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현금이 없거나 보증금반환용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하라면 대출이 없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다 질문을 올리셨네요. 제가 답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말이 틀리다고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고 사정을 얘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질문자님을 1순위로 만들어 준다는뜻이기 때문에 근저당 없는 집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융자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에 융자금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전세 5억에 융자 4억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5억의 보증금을 받아 4억의 융자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은 1억밖에 남지 않게 되어 집주인이 별도로 4억을 더 마련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융자금이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금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융자가 있다면 융자가 있는게 맞지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주장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근저당 말소조건임을 나타내는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믿었다가 피해 생기면 그 피해는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겠어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엄연히 융자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융자가 없는 부동산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로 보면 결국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가 전세권자인데 꽤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융자 없는 집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그 중개사 분이 매도인의 입장을 많이 뵈준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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