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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신난당
눈누난나신난당23.08.21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건 불공제 분개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초보 회계담당자입니다.

그동안 비용처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 유형으로 선택한 후 분개시에도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한 후, 부가세대급금 항목 지우는 분개를 하여야 정답일까요?

아님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 후, 분개는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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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부가세 납부 대상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계정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대급금 금액을 없애고 그 금액을 비목계정에 추가하는 분개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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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는 재무제표에도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소모품비 등 본래 계정과 동일한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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