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초보 회계담당자입니다.
그동안 비용처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 유형으로 선택한 후 분개시에도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한 후, 부가세대급금 항목 지우는 분개를 하여야 정답일까요?
아님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 후, 분개는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부가세 납부 대상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계정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대급금 금액을 없애고 그 금액을 비목계정에 추가하는 분개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는 재무제표에도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소모품비 등 본래 계정과 동일한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