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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신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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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건 불공제 분개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초보 회계담당자입니다.

그동안 비용처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 유형으로 선택한 후 분개시에도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한 후, 부가세대급금 항목 지우는 분개를 하여야 정답일까요?

아님 불공제 유형으로 수정 후, 분개는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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