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BrainIn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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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계상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여부
결산분개 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조정계산서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과소계상 아닌가요?
이때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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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개 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조정계산서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과소계상 아닌가요?
이때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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