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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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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계상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여부

결산분개 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조정계산서에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과소계상 아닌가요?

이때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세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면 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회계기준의 위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가 누락되면 세무조정은 없을 수 있으나, 자적(을)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조정계산서의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계상 법인세는 소득금액조정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분개 하시고 법인세 등 비용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