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당초 계약서에는 중국 상하이를 환적항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일본 나고야 항으로 변경돼서 들어오는 상황이면 무역 쪽에서 세관에 별도 환적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적힌 환적항과 실제 운송 중 변경된 환적항이 다를 때, 그 자체만으로 세관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환적항 자체는 통관의 핵심 요소는 아니고 선적지와 도착지 정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 경로가 달라지면서 원산지 증명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를 경유했을 경우엔 중국산 원재료 경유 여부를 기준으로 FTA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나고야로 바뀌면 해당 경로 증명이 달라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서류와 수입신고 정보가 불일치할 때 세관에서 서류보완이나 설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정보가 바뀌면 사전에 수입자 측이 운송서류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에 경유 항만 변경 사실을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 대응 차원에서는 확인과 안내가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상 환적항이 상하이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운송 중 나고야로 환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세관에 별도 사전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나 FTA 적용 물품일 경우 환적항 변경이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적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이나 운송서류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원산지 우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석적으로는 B/L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 항구에서 환적시 비가공증명서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청하는 세관이 변경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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