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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상사조284
노란상사조28423.06.18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현재 전세를 놓은 상태이고 2024.1월 만기입니다.

2. 전세 만기 시점에 제 명의로 바꾸고 제가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3.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필요한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4. 매매정보

- 전세금: 3억 8천

- 매매가: 4억 6천

- 최근실거래가: 5억-5억 4천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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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명의 변경은 증여를 통하거나 매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금과 무관하게 해당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고, 매매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단순히 명의를 바꿀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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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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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증여에 따라 취등록세 및 증여세가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한 1억 2천 ~1억 6천을 지불하고 1%~3%의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증여로 하면 실거래가에서 전세금과 비과세5천만원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부싯점에 세입자를 퇴거하는 자금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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