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현재 전세를 놓은 상태이고 2024.1월 만기입니다.
2. 전세 만기 시점에 제 명의로 바꾸고 제가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3.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필요한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4. 매매정보
- 전세금: 3억 8천
- 매매가: 4억 6천
- 최근실거래가: 5억-5억 4천오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명의 변경은 증여를 통하거나 매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금과 무관하게 해당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고, 매매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단순히 명의를 바꿀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증여에 따라 취등록세 및 증여세가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한 1억 2천 ~1억 6천을 지불하고 1%~3%의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증여로 하면 실거래가에서 전세금과 비과세5천만원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부싯점에 세입자를 퇴거하는 자금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