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할 때 실손보험지급되나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하는데 요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지급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백내장수술할 때 입원치료 받으면 실손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백내장수술만 본다면 입원수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도 통원수술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통원으로 보상합니다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있어도 지금은 모두 통원으로 보상하여 비급여 련즈삽입등 모두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종수순비 특정다빈도 수술비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입원수술건을 청구시 통원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 이후 백내장 입원은 통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노안렌즈삽입이 보험료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통원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저렴하여 통원치료비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비 부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구요.
정말 정상적으로 잘 받으시려면 보험사에서 내건(?) 조건같은게 있습니다.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도 어떤 보험사는 입원자체를 인정 안하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짱을 부리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은 분쟁이 많은 청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입원으로 인정 안하고 통원으로 보고 통원한도로 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분류되는 항목로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백내장수술후 렌즈삽입수술이 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용으로 하는경우가 있어 청구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