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 가게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사용 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