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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11.23

무직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해 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느껴 1년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상황이었으며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며 조금씩 용돈과 같은 생활비 정도를 받으며 현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4대보험 미적용이며, 월급제가 아닌 가족일을돕다보니 장사가 잘될때에 한번씩 용돈을 받는정도 인데 주기적인 직장인 급여 생활이 아닌 이런 중간중간 소득을 아끼려 생활비를 조금쓰고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으며, 또한가지는 일전에 재 취업을 준비중에 그간 모아온 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잠시 접한적이 있는데 거래소측이나 코인 공동구매 방 까페를 통해 당사에 문제가 생겨 저의 돈을 출금해주지 않다가 소송등으로는 다시 반환되어서 제통장으로 지급받았을경우 일시적 반환금이 미취업상태에서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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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니지만 가족일을 정기적으로 도우며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돈정도받는것은 신고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반환금의 경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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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 가게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사용 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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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지급받으실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힘드시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통념 상 타당한 생활비 및 용돈으로 볼 지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지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반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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