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해 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느껴 1년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상황이었으며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며 조금씩 용돈과 같은 생활비 정도를 받으며 현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4대보험 미적용이며, 월급제가 아닌 가족일을돕다보니 장사가 잘될때에 한번씩 용돈을 받는정도 인데 주기적인 직장인 급여 생활이 아닌 이런 중간중간 소득을 아끼려 생활비를 조금쓰고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으며, 또한가지는 일전에 재 취업을 준비중에 그간 모아온 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잠시 접한적이 있는데 거래소측이나 코인 공동구매 방 까페를 통해 당사에 문제가 생겨 저의 돈을 출금해주지 않다가 소송등으로는 다시 반환되어서 제통장으로 지급받았을경우 일시적 반환금이 미취업상태에서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