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원내 시설물에서 교육 수강생이 미끄러지거나 화상을 입게될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관리자로서 안전주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학원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학원측은 교육 수강생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