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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퓨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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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학원 일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6일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5일동안 근무했고 사정상 전날 급하게 그만뒀습니다 근데 학원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알바비를 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만약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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