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상 사용자에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