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퓨마151
위대한퓨마15122.09.01

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학원 일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6일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5일동안 근무했고 사정상 전날 급하게 그만뒀습니다 근데 학원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알바비를 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만약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5일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정한 임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3. 2번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상 사용자에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