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학원 일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6일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5일동안 근무했고 사정상 전날 급하게 그만뒀습니다 근데 학원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알바비를 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만약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
학원 일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6일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5일동안 근무했고 사정상 전날 급하게 그만뒀습니다 근데 학원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알바비를 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만약 저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