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도 확인하셔야 겠지만 다가구주택이라 하시니 등기에는 나오지 않는 선순위보증금 합계금액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없다고 하시니 첫번째로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이 선순위채권금액의 6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고,
두번째로 선순위채권금액 + 선순위보증금합계금액이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에서 8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호실 제외)
세번째로 선순위채권금액 + 선순위보증금합계금액 +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액이 해당주택 공시가격 X 140% X 90% 의 금액에서 100%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거래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