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쉬는 날로 운영되는 거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가 아니기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게 아니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