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일반 학교는 근로자의 날 휴일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휴일이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원래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게 학교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휴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 임의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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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는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휴일로 정하여 쉴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부여받는 바,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 방학을 선포하여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휴일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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