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학생 들의 경우 국립 및 사립을 불문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