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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애벌래151
다부진애벌래15123.04.29

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봉사장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질문 그대로

학교 자체 봉사장학생으로 일하는 학생들도 근로자로 포함되어 쉴 수 있나요?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따른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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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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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봉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봉사활동으로 보일 소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근무방식이나 그 직을 수행하게 된 방식 등에 따라

    여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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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봉사 장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있어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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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봉사장학생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봉사장학생은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근로장학금이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근로 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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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학생 들의 경우 국립 및 사립을 불문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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