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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니어
민지니어24.03.11

열심히일한결과 번아웃이 와서 생활이 힘드네요

한달만 더하면 1년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으로인한 생산총괄부장으로 면접을보고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면접시 생산을 원활히 할수있게 생산계획짜고 직원들 업무 분담시키는 업무라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잔업하면 21시까지인데 따로 수당은 없습니다.특근은 정사원6만원 과장이상 8만원 줍니다.

1.사람이없다고 저도 나가서 조립등 생산일을합니다.

면접볼때와는 다른 업무입니다.다른업무 즉 시키는데로 다해야 하나요?

2.수당도없는 잔업을 둘러서 해야하지않겠냐고 시킵 니다. 정시퇴근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3.특근비가 합당한지 궁굼합니다.

4.월급을 제날짜에 거의 못받고 많게는 1주일 적게는 몇일 있어야 줍니다 그것도 달라고해야되고 다른직원들은 1월월급도 못받았습니다. 월급을 못받을시 회사출근을 안하게 되면 해고사유가되나요?

5.계속 맞출수없는 납기일을 제시하며 무조건 맞춰야된다고 해서 과도한스트레스로인해 번아웃이 와서 몇일째 바빠도 정시퇴근만 하고있습니다.사장님한테 얘기도 한상태인데 이게 해고사유가되나요?

6.번아웃이온상태에서 잔업안한다고 제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럴거면 나가라고합니다. 1달더하면 1년이라서 오늘 사직서를 전달했습니다.인수인계 할사람 구하라고 1달시간을 준거지요 근데 정시퇴근만 할거면 피해주지말고 그냥나가라고 합니다.(녹취했습니다 녹취했다고 알렸구요)

지금 이렇게 제가 나가면 퇴직금은 못받는거지요?

퇴직금 받고 나갈거라서 4월까지 무조건 일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7.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상담결과나 내용증빙등이 도움이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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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산재 신청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해고 / 임금체불 등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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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시퇴근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3.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무단결근 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시퇴근은 해고사유로 부당합니다.

    6.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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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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