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이번 달 계약만료되는 생산관리직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하자마자 2~3달을 엄청나게 야근을 했어서 생산직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월 100만원 가량 더 받았습니다. (생산직들은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
반면에 저는 관리직이라 1년 계약직으로 초과근무는 월 10시간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근무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했던 시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도 생산직들과 함께 근로한 것이 인정이 되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