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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4.03.08

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

제조업이고..

19년도 초쯤부터 관리자 3명 야근수당없이 임금 묶어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여태 근무했습니다.


대표가 예전부터 같이 하던형인데..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다해주겠다는 사탕발림에 여태 있었네요ㅠ


출퇴근 카드도 찍지말라하고 없에버리고..

야근 주말특근 수도없이 했었네요

개처럼 일한거 같네요.

빨리 끝나야 저녁 9시

늦으면 새벽

가끔밤샘.

주말특근은 수도없이;;

지금 생각해보니 참 멍청했죠ㅠ


요즘 너무회의감을 느껴 퇴사하려합니다.


야근,철야,주말특근 수도없이 했고..

증명할꺼라곤 회사 씨씨티비.이건 안주겠죠?


근데 여친과 카톡내용이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치 않코

출퇴근할때마다 보고식 카톡내용이 있어요..

노동청에 야근수당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카톡내용이라도 복구해보려고요ㅠ

그외 새벽에도 업무 카톡도 간간히 있고

직원들도 관리자 허구헌날 야근,특근,밤샘은 다 알고있고요


이거라도 증명될지 관련자분들 답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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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전에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할때 또는 대표와 대화를 할때 야근을 자주했고 특근, 밤샘을 한달이면 몇일은 했다 이런 내용으로 대화하고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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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내용 등은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 등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다소 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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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의 경우 이미 보관기간(보통 2~4주)이 지났고 보관하여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의 신뢰관계 있는 자(연인)와의 대화내역이나 업무 보고 등으로 일부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증거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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