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직원이 타대학 초빙교원으로 근무 할 수 있나요?
현재 대학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대학에서 초빙교원 제안이 왔는데 개인 연가 또는 반가 사용으로 타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근무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겸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근무대학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학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