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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당나귀264
귀한당나귀26421.12.09

고용보험과 4대보험 첫가입을하면

첫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월급은 이백이고요 회사는 아닙니다

일년만하고 그만둡니다 사장이 실여급여신청을 해준다고했는데 처음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해서 실여급여신청을하면 세금해택을 못받는다고 해줄수없다고하더라고요

처음 고용보험과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세금해택 못받는게 사실일까요? 일부러 안써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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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일 경우 연봉은 240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 등의 요건 충족시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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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주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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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적으로는 1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도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실업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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