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나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실제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100% 먼저 납부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 소급가입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자료를 질문자에게 보내고 50% 반환을 청구할 때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