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안들고 3.3프로 소득세만
내고 회사다니다가 1년일하고 짤렸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안들어줘서 못들었는데
사대보험들어저있어아 실업급여받는건지요?
소득세금은 내서 국세청에 일한사실은 등록되있는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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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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