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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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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저율과세는 언제부터 3,000만원 한도였나요?

예금자보호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금액도

꽤 오래 유지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3,000만원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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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 3,000만원은 20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도가 1,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의하면 예탁금 1인당 3천만원까지를 2022년 까지는 비과세, 2023년은 5%, 2024년이후에는 9%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초 시행년도는 2007년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 혜택은 1998년 부터 시행 되어서 3000만원 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 혜택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재연장이 가능할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 저율과세 언제부터 3,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아직 5,000만원입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2007년부터 시작했네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과세였고 2022년부터는 저율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1인당 3,00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