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디스코드에서 제기하고 있는 약관 중 보관기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 한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당사는 이를 익명화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비즈니스 연속성 목적으로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일정 시간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기간 및 삭제여부는 디스코드 운영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고소가 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