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모르고 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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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팔꿈치로 치셨는데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파손이 되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수리비의 나의 배상책임부분만큼 보상해주게됩니다.
통상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과실10프로 정도는 보긴합니다.
근데 이번엔 아무런 파손이 없다고 하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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